산업안전보건기분에 관한 규칙 및 지침 등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사항


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침 등 직무 스트레스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가. 휴게시실(규칙 제79조)

  1) 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  2) 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나. 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(규칙 제669조)

근로자가 장시간 근로,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, 차량운전[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]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(이하”직무스트레스”라 한다)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하(사업주 등의 의무)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 - 작업환경. 작업내용.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, 장단기 순환 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

  - 작업량.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

  - 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

  - 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
  - 건강진단 결과, 상당치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,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

  - 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,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


오늘 여기까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침 등 직무 스트레스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


Posted by 프리티레이디 :